삼성그룹 계열사인 에스원(주)이 최근 계약해지를 한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자, 강제해고자 등 문구를 사용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을 회사쪽에 지급하라”는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위원장 김오근)에 따르면, 지난 12일 에스원(주)이 서울중앙지법에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 에스원 본사, 삼성본관, 경찰청 청사 등 건물 및 건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소음규제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인 1회당 100만원을 회사쪽에 지급할 것을 법원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 에스원(주)은 “노동자, 강제해고자 등 영업전문직이 삼성에스원의 근로자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취지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해고, 강제해고, 원직복직 등 삼성에스원이 영업전문직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취지의 문구의 사용”도 금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는 “지금까지 삼성에스원 영업전문직으로 근무하면서 한번도 회사에 고용된 자, 노동자라는 신분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면서 “비록 회사쪽의 강제적 요구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됐지만, 정규직 사원들과 동일하게 영업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 부위원장은 “해고된 노동자가 부당해고 철회하고 원직에 복직하라는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임에도 법을 이용해 우리들의 말과 생각까지 금지시키려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 위에 있는 삼성이라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에스원의 어처구니없는 가처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8일 에스원(주)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노동자들로 구성된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는 에스원본사와 경찰청, 삼성본과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계약해지 무효,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3일 삼성본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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