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구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포스코가 포항건설노조 파업기간 중 신규인력을 투입,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이날 포스코가 발급한 출입증 3개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들 3명의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포항건설노조 파업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신규로 채용돼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사진>


고용보험 가입현황 조사결과, 김아무개씨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뒤인 7월에 경해산업(주)에 신규채용 돼 포스코 내 작업현장에서 일을 해왔으며, 또 유아무개씨의 경우 올 1월부터 8월까지 고용보험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 아무개씨 역시 4월 한달 중 엿새를 일한 뒤 그만둔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이 출입증을 이용해 포항건설노조 파업기간 동안 포스코에 출입을 했다는 것.

즉, 김아무개씨의 경우 노조 파업 돌입 뒤 신규채용된 인력이라는 점에서 불법대체인력으로 볼 수 있으며, 나머지 두 사람 역시 포항제철소에 출입할 근거가 없는데도 출입증을 갖고 포항제철소에서 일을 했다는 점에서 불법대체인력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현행법상 파업기간 중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의원은 “고용보험 기록이 없다는 것은 어느 곳에도 취직했다는 증거가 없는 것임에도 포항제철소에서 일을 해 왔다는 것은 포스코의 묵인없이, 아니 포스코의 주도없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지적, "포스코가 불법대체인력 투입한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오창권 포항제철소 소장은 "(포항제철소 현장에서 일을 하던) 비노조원이거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였을 것"이라며 대체인력투입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포스코의 불법대체인력투입 문제는 올해 포항건설노조 파업의 악화를 가져왔던 포스코본사 점거농성의 실질적 발단으로 작용했다. 당시 포항건설노조는 포스코의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포스코본사를 점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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