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대구환경청에서 진행된 대구노동청, 대전노동청 국정감사에서는 포항건설노조 파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82일간의 포항건설노조 파업에서 쟁점으로 제기됐던 포스코의 불법대체인력 투입 및 출입제한 문제와 관할청인 대구노동청, 포항지청의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환노위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사진>

“포스코가 불법대체인력 투입”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포스코가 대체인력 출입을 위해 발급해 준 신분증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포스코가 직접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그동안 포스코가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며 포항건설노조 파업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처럼 대체인력을 투입한 증거가 발견됐다”면서 “파업기간 동안 언론에 발표된 문건에 의하면 포스코가 포항건설노조 파업에 직접 지배개입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단 의원은 노동부에 포스코의 대체인력투입 등이 확인된 만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노동부 관계자는 관련부서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맹형규 한나라당 의원 역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대체인력투입을 했으며 사실상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맹 의원은 ‘포스코건설 공사계약 일반약관’ 49조에 명시된 ‘파업으로 인한 공기지연이 심각히 우려될 경우 갑(포스코건설)은 하도급업체에 통보하고 신속히 대체업체를 투입할 수 있다’는 항목과 ‘공사기간 지연을 초래한 업체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제한한다’는 항목을 근거로 사실상 파업현장에 대체인력을 투입을 가능하게 하고, 전문건설업체와 포항건설노조간 노사관계에 지배개입을 행사했다는 것.

맹 의원은 “대체인력투입의 증거가 될 것을 우려해 포스코건설이 지난 9월 이 항목을 삭제한 것은 사실상 대체인력투입을 인정한 것 아니냐”면서 “건설현장에서 파업이 벌어졌을 때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데도 이를 이유로 하도급업체를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영균 포스코건설 부사장은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지만, 기본취지는 아니다”고 지배개입 사실을 부정했다.

조성래 열린우리당 의원과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포스코건설 공사계약 일반약관’ 조항과 관련, “노동부가 회사의 일반계약관계에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근로자, 노조활동에 불이익을 줄 경우 개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노동부의 지도·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조성래 의원은 “장기화된 포항건설노조 파업에서 대체인력투입 등 사실관계가 밝혀진 만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포스코를 포함해 포스코건설 등 모든 원청회사를 포함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포스코 등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최근 불거지고 있는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출입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제종길 열린우리당 의원 등은 “노조와 전문건설업체가 지난 9월17일 ‘조합원 출입제한 완화에 대한 건의서’를 작성해 포스코에 전달, 접수했는데도 당초 20여명 수준보다 많은 90여명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지적, “건설노동자들에게 공사현장 출입제한은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데 이는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오창관 포항제철소 소장은 “애초 200여명이었으나 노조와 전문건설업체들의 건의를 받고 89명으로 출입제한을 완화한 것”이라며 “사규에 근거해 출입을 제한한 것으로, 노조활동 방해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로 치달은 원인에 대해 노동부의 안일한 자세와 불법다단계하도급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준섭 대구노동청장의 ‘파업 장기화의 원인이 강성노조에 있다’는 발언과 관련, “지난해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경우,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었지만, 포항은 그렇지 못했다”면서 “적극 중재에 나서지 않았던 청장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파업 원인은 불법다단계하도급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현재 입법예고된 건설산업법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경우 재하도급을 일부 허용하는 등 여전히 불법다단계하도급이 재연될 여지가 있다”면서 “불법다단계하도급이 드러날 경우 고용의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환노위 위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은 포스코가 사회적 약자인 건설일용노동자들을 배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면서 “이미 구속되고,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근로자들에게 손배소를 제기할 이유가 있느냐”며 포스코에게 손배소 철회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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