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사례가 또다시 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대상도 '노조'에서 '조합원' 개인에게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15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쟁의행위나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지난 2003년에는 청구총액 115억3,900만원 가운데 81억6,200만원(약 70%)이 '노조'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2004년에는 총 67억2,200만원 가운데 약 70%인 49억6,200만원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87억2,500만원 중 99%에 달하는 186억3,900만원이 '조합원'을 상대로 청구됐다. 올해는 '조합원'을 대상을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100%에 달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자료는 불법파업 관련한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사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거나 노사분규 사업장 지도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을 중심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체 사업장과 관련한 정확한 수치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혀 실제로 손배가압류 소송 제기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지금까지 이뤄진 조치는 가압류 한도를 최저생계비 이하로 제한한 것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런 가운데 손배 책임이 조합원 '개인'으로 이전되면서, '불법파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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