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전남 무안-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 조립작업 중 작업발판이 붕괴돼 노동자 2명이 추락·사망한 사고에 대해 노동부는 시공사인 D건설 현장소장 김아무개(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원청사인 S건설 현장소장 남아무개(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D건설 현장소장은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초과(약 1.6배)해 작업케 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및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하지 않았다. 또 원청사 현장소장은 하청사 원·하청 노동자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다.

한편 노동부는 이달 25일부터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망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