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전문요양시설 이사장이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관할 경찰서에서 이미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충북에서 양로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괴산 군의회 A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혐의 내용은 A의원이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들 30여명의 부재자 투표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요양원 간부가 이들의 투표를 대리했다는 것이다. 30여표 차는 A후보의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당시 A의원의 딸이자 요양원 부원장이 공개된 자리에서 ‘거수투표’ 사실을 밝히면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랐다.

괴산경찰은 현재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시설 수용자의 확인서와 이들의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괴산경찰서 관계자는 “수사를 시작한지는 30일 가량 됐다”며 “아직 수사중인 만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