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는 결과보고서에서도 고 하중근 조합원의 사망원인을 ‘전도(넘어짐)’라고 거듭 밝혔다. 보고서는 “대측손상(반대측손상)은 전도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직하부의 두개골 골절은 단순히 넘어져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만은 어려워 현장 제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이 상처에 대해 “지면에 누워 있거나, 움직일 수 없이 불가항력적인 면에 머리가 고정된 경우 아주 강한 충격이 반대쪽 머리에 가해지는 경우에도 발생한다”고도 밝혔다. 보고서는 또 “갈비뼈 골절, 양팔 부상(멍), 두부손상은 외부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하 열사의 사인은 경찰의 폭력”이라고 재강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당은 △국과수가 전도에 의해 대측손상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직하부의 두개골 골절은 단순히 넘어져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만은 어려워 현장 제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힌 점 △갈비뼈 골절과 양팔 부상, 머리 손상 등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표현한 점 △불가항력적인 면에 머리가 고정된 경우 아주 강한 충격이 반대쪽 머리에 가해지는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설명한 점 등을 들어 “직접적으로 경찰의 폭력과 상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지만, 공권력에 의한 상해치사라는 확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은 또 “국과수는 두부손상이 넘어진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하지만, 넘어진 자체만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강한 충격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은 의학적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당은 “경찰은 전용철 농민 사망 당시에도 똑같은 말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했다”며 “반복되는 사망사건에도 경찰은 방패와 진압봉, 소화기 등으로 시위대의 머리를 공격하는 등 살인적인 폭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은 “이런 경찰의 행위는 비록 살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권력의 살인행위”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