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건설노조 고 하중근 조합원의 부검결과 공개를 거부해 오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지난 28일 민주노동당에게 결과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그러나 국과수 부검 결과보고서는 지난 22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방문 조사에서 밝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사인을 둘러싼 진상규명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과수는 결과보고서에서도 고 하중근 조합원의 사망원인을 ‘전도(넘어짐)’라고 거듭 밝혔다. 보고서는 “대측손상(반대측손상)은 전도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직하부의 두개골 골절은 단순히 넘어져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만은 어려워 현장 제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이 상처에 대해 “지면에 누워 있거나, 움직일 수 없이 불가항력적인 면에 머리가 고정된 경우 아주 강한 충격이 반대쪽 머리에 가해지는 경우에도 발생한다”고도 밝혔다. 보고서는 또 “갈비뼈 골절, 양팔 부상(멍), 두부손상은 외부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하 열사의 사인은 경찰의 폭력”이라고 재강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당은 △국과수가 전도에 의해 대측손상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직하부의 두개골 골절은 단순히 넘어져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만은 어려워 현장 제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힌 점 △갈비뼈 골절과 양팔 부상, 머리 손상 등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표현한 점 △불가항력적인 면에 머리가 고정된 경우 아주 강한 충격이 반대쪽 머리에 가해지는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설명한 점 등을 들어 “직접적으로 경찰의 폭력과 상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지만, 공권력에 의한 상해치사라는 확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은 또 “국과수는 두부손상이 넘어진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하지만, 넘어진 자체만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강한 충격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은 의학적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당은 “경찰은 전용철 농민 사망 당시에도 똑같은 말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했다”며 “반복되는 사망사건에도 경찰은 방패와 진압봉, 소화기 등으로 시위대의 머리를 공격하는 등 살인적인 폭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은 “이런 경찰의 행위는 비록 살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권력의 살인행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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