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의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상사에게 손실금의 상당 부분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7억원을 횡령하고 달아난 직원 徐모(40)씨가 근무했던 지방사업소의 전 소장 공모씨를 상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6억원을 지급하라"고 24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금융기관에서 횡령 사고가 빈발하는 것과 관련, 지휘 감독권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피고가 총괄적인 지휘감독권과 회계 최종결재권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3년간 서씨의 횡령 행각을 눈치채지 못한 채 오히려 서씨가 거짓으로 올린 서류에 속아 이를 결재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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