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심지에서의 집회와 시위 제한등 집회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이에 대한 학술 세미나가 14일 오후한국경찰학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3백 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도심지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규제하는 것을 놓고 팽팽한 견해차를 보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건국대 손동권 교수(법대)는 "대도시 주요도로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를 금지하거나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또 "특정단체가 타인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특정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간 집회 신고와 폭력적인 집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집회참가제한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도심지 집회를 금지하려는 집시법 개정안은 다분히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국내 주재 외교기관으로부터 100m이내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있는 `100m룰'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하반기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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