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 당시 50% 이상 인상자에 대해 적용키로 했던 감면혜택을 30% 이상 인상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료가 30∼70% 인상되는 직장가입자는 30%를 초과하는 인상액의 50%를, 70%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50%를 초과하는 인상액 전액을 연말까지 감면받게 된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료 부과기준은 기존의 기본급 기준 일반직장인 3.8%, 공무원. 교직원 5.6%에서 7월부터는 상여금, 수당(생산직 시간외수당 제외)을 포함한 총소득 기준 2.8%와 3.4%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총소득 150만원 이상의 직장인들(43.4%)은 보험료가 연말까지 6개월간 최고 50%까지 인상되는 반면 150만원 이하의 직장인들(56.6%)은 보험료가 최고41% 까지 내려간다.
복지부는 연말에 내년에 적용될 보험료율과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다시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