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정관을 수정, 개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공단 이사회를 통과한 정관 일부 개정안을 '총 위원정수의 과반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고 자의적으로 수정해 개정했다.

이에 공공연맹(위원장 양경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국민건강심사평가위원장 등 복지부 산하 주요 기관장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6월말을 앞두고 복지부가 권한을 남용해 불법적으로 수정했다"며 "이는 이사회의 자율권을 침해함은 물론, 복지부는 구미에 맞는 인사를 마음대로 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정관변경은 건강보험법 제16조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즉, 복지부는 공단이 요청한 정관개정에 대해 수정은 할 수 없고, 수용, 불수용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것. 불수용일 경우 복지부는 공단에 재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연맹은 "금번 복지부의 정관 수정은 권한을 일탈해 행사한 것이어서 법적 효력도 의문시 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있었다며, 지난 3월18일 환경부가 산하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의 규정을 '공단의 이사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수정 승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관리공단이 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규정의 부당성을 환경부에 통보, 환경부의 규정 수정에 대해 기획예산처도 ‘이사회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규정해서는 안 되며,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고 그 부당성을 지적해 3월28일 규정을 다시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연맹은 "복지부의 임의적, 탈법적 정관 수정은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정부 관료들의 전형적인 전횡"이라며 이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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