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직장인의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본급에서 총액(기본급+상여금+각종 수당 포함)으로 바뀜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이 현행 3.8%에서 2.8%로, 공무원·교직원은 5.6%에서3.4%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43%는 보험료가 오르는 반면 나머지 57%는 보험료가 내리게 된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1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당초 보험료 부과기준이 총액으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43%의 직장가입자중 당초 50%이상 올라가는 사람만 절반정도 깎아주기로 했으나 30%이상 오르는 사람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료 경감 폭은 △보험료가 30∼70% 인상된 가입자들의 경우 오른 금액의 절반을 깎아주고 △70%를 초과해 오르는 가입자들은 최고 50%만 인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30%이내 오른 가입자들은 오른 금액을 깎아주지 않기 때문에 인상요율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 같은 보험료 경감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또 월 소득이 100만원이하면서 시간외 수당 20만원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한해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시간외 수당 부분을 제외했다.

복지부 이상용 보험정책과장은 "보험료 부과기준을 기본급에서 총액으로 변경하더라도, 직장인의 평균보험료는 종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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