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상수 장관과 캄보디아 Nhep Bunchin(넵 분친) 노동직업훈련부 장관은 21일 오후 2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 송출·도입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날 두 나라 장관은 즉각적인 양해각서 체결이 아닌 “향후 캄보디아의 공공 인력송출 인프라 구축 등을 전제로 양해각서 체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인력송출을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 정도가 미흡해 좀 더 시간을 갖기로 한 것. 노동부는 5월 중에 캄보디아로부터 공공 인력 송출 인프라 구축·운영 종합계획을 제출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뒤 빠르면 7월 중 MOU(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캄보디아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등과 함께 올해 새롭게 송출국가로 선정된 나라다. 정부는 올해 국내 기업에 취업할 외국인 노동자 규모를 10만5천명으로 결정했으며 취업할 수 있는 업종도 종전 12개에서 16개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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