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언론보도가 사실을 왜곡해 결과적으로 재계에 힘을 실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언련은 3일 논평을 통해 “비정규법안이 비정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든가 고용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등의 편파왜곡 보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촉구했다.

민언련은 “이번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일부 신문들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이 일정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2월28일 4면 '550만∼850만 비정규직 고용안정 길 텄다'에서 "근로조건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됐다"며"2년이 지나면 해당 근로자와 사측이 별도의 계약갱신을 하지 않아도 무기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돼 계속 같은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고 쓴 뒤 나아가 "고용불안이 없어지는 만큼 사실상 정규직화 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민언련은 “나아가 일부 신문들은 '정규직 유연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주장까지 펴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1일자 사설 '채용 해고 다 쉬워야 비정규직 문제 풀 수 있다'에서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과 해고를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면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정착되기 어렵다"며 정규직에게 책임을 돌렸다. 조선일보도 1일자 사설 '비정규직 보호하려면 정규직 과보호 풀어야'에서 이번 법안이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상당부분 수정됐다"며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이 노동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라 주장하며, 그나마 차별금지 조항이 신설돼 비정규직의 임금이 상승되는 것을 정규직이 책임지라는 것이다. 민언련은 “우리는 일부 수구 신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옹호에 적극 나서줄 것이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라도 보도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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