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들썩이고는 있으나 정작 가정 내 자녀 돌봄은 아버지의 참여가 극히 저조해 여전히 자녀 돌봄은 여성들만의 몫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 출산휴가제’나 ‘아버지 육아휴직제’ 도입에 대한 남성들의 찬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자녀 돌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성, 자녀 돌봄 참여율 극히 저조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지난해 10월25일부터 12월9일까지 전국 2,925가구 5,973명(만15세 이상)을 대상으로 가족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자녀 돌봄 실태를 보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주로 하는 자녀 돌봄은 ‘자녀 목욕시키기’(10.1%)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자녀와 놀아주기’ 7.7%, ‘병원 데려가기’ 4.3%, ‘놀이방 데려다주기’ 3.6% 수준에 그치는 등 아버지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들도 자녀가 태어났을 때나 어린 시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 출산휴가제’와 ‘아버지 육아휴직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훨씬 높아 남성이 자녀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표 1~3 참조>

실제 ‘아버지 출산휴가제’ 도입에 전체 88.2%(남성 86.7%, 여성 89.5%), ‘아버지 육아휴직제’ 도입에 76.7%(남성 73.9%, 여성 79.0%)가 각각 찬성했다. 직장과 가정생활 병행지원제도로서 ‘직장보육시설’ 36.8%, ‘보육비용지원’ 34.7%로 1,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자녀 및 출산에 대한 가치도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젊을수록 ‘결혼해도 아이를 꼭 낳을 필요는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10대 28.2%, 20대 24.1%, 30대 21.6%의 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보육비용 지원’(34.3%)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현금지원’(23.0%), ‘사교육경감’(20.2%) 등이 뒤를 이었다.

아내의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필요여부(단위: 명, %)
구분필요하다필요없다모름/무응답
전체5,271(88.2)699(11.7)3(0.1)5,973(100.0)
남성2,373(86.7) 365(13.3)0(0.0)2,738(100.0)
여성2,898(89.5) 334(10.3)3(0.1)3,235(100.0)
남성(아버지) 육아휴가 제도 도입 필요여부(단위: 명, %)
구분필요하다필요없다모름/무응답
전체4,580(76.7) 1,389(23.3)4(0.1)5,973(100.0)
남성2,024(73.9) 714(26.1)0(0.0)2,738(100.0)
여성2,556(79.0) 675(20.9)4(03.1)
3,235(100.0)
직장과 가정생활 병행 지원 제도(단위: 명, %)
구분직장보육
시설
보육비용
지원
출산휴가
제도
육아휴직
제도
탄력근무
제도
가족간호
휴가제
기타전체
1순위2,198
(36.8)
2,072
(34.7)
622
(10.4)
415
(6.9)
426
(7.1)
202
(3.4)
38
(0.1)
5,973
(100.0)
2순위1,210
(20.7)
1,869
(32.0)
860
(14.7)
771
(13.2)
677
(11.6)
441
(7.6)
11
(0.2)
5,839
(100.0)

가족이란…남성 ‘혈연’, 여성 ‘정서’

한편 점차 ‘가족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의 범위’에 대한 남녀의 응답이 다소 차이를 보여 눈길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가족이란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물어본 결과, 남성은 ‘조상을 같이 하는 피로 맺어진 사람들’(35.8%),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34.1%),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들’(12.3%)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여성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40.9%), ‘조상을 같이 하는 피로 맺어진 사람들’(28.1%),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들’(13.2%)의 순으로 응답했다.

전체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응답이 37.8%로 가장 높았다. 즉, 남성은 가족의 개념을 혈연관계를 중시여기는 반면 여성은 정서적 관계를 더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같은 남녀 간 가족가치관의 괴리가 가족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가족 내 노인부양이나 환자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높았다. 노인부양과 환자돌봄으로 경제적 어려움(39.4%), 신체적 고단함(21.2%), 정신적 스트레스(12.1%) 등의 순으로 가족생활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 내 노인 돌봄의 경우 3명 중 2명은 여성(아내 26.3%, 며느리 25.4%, 딸 9.3%, 손자며느리 2.5%의 순)이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돌봄의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많이 주어져 있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이혼 시 비양육부모도 자녀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81.9%를 차지했으며, ‘양육비 법적 강제 청구제도 도입’에 대해 78.4%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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