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환 민주노총 전 비상대책위 위원장(금속연맹 위원장)이 구속됐다. 민주노총 전·현직 대표가 구속된 사례는 2001년 단병호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으로 구속된 이후 5년만의 일이다.

금속연맹은 전 위원장의 구속 결정이 나자마자 지난 28일 오후 성명을 내고 “최근 법원이 구속요건을 강화하고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무현 정부가 전 위원장을 구속시킨 것은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확산법안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음모”라며 “올해 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해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의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금속연맹은 이어 “검찰과 법원이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에게는 불구속수사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건희 삼성회장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비정규권리보호입법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전 위원장을 구속하는 것은 세살 먹은 어린아이가 들어도 분노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금속연맹은 “노무현 정부는 전 위원장을 가둘 수는 있어도 16만 금속연맹 조합원을 가둘 수는 없다”며 “전 위원장이 석방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통해 투쟁을 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의 구속과 관련, 금속연맹은 성명을 통해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금속연맹에 따르면 지난 1월말 영등포 경찰서는 전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고도 이 사실을 숨긴 채 경찰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전 위원장은 오는 3일 조사를 받기로 한 상태였다는 것. 그러나 경찰은 전 위원장의 차를 추적해 정지명령을 내렸고 결국 지난 25일 사복경찰 2명에 의해 연행,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방법원은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전 위원장이 민주노총 비상대책위 위원장을 맡을 당시인 지난해 12월 비정규법 집회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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