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이 27일 오전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사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28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전 위원장이 지난해 민주노총 비상대책위 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진행했던 12월1일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를 비롯해 같은달 4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던 민중대회 등에서 불법폭력 집회를 주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금속연맹 법률원은 “전 위원장이 당시 집회를 주최한 책임자이긴 하나 집회 참여자들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된 폭력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검찰의 과도한 법 적용”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몇차례에 걸쳐 출두의사를 밝혔던 전 위원장에 대해 도주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연맹은 이날 전 위원장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항의방문을 진행, 경찰의 강제연행을 규탄하고 전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양태조 민주노총 조직국장과 구권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에게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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