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5단독부(판사 이다우)는 “취직을 시켜달라고 건넨 취업사례비 4,500만원을 되돌려 달라”며 전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정아무개(43·구속수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6일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불법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사례금이기 때문에 반환청구(불법원인급여)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기 때문에 원고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4년 김아무개씨로부터 친척을 취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4,500만원을 받고 입사 추천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여명으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후 김씨는 친척이 취업하지 못하자 사례비를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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