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사회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서비스를 국제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키는 한편, 노사관계의 안정 및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지난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이켜보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나 아직도 사회적 보호기준 마련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 우울하고도 안타까운 사안들도 많이 있지만 산업현장의 노사관계가 예년에 비해 크게 안정되고 불법파업건수도 대폭 감소하는 등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협력적 합리적 노사관계의 가능성을 발견한 점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노사관계선진화입법 추진계획 구체화


이제 2007년이면 복수노조시대가 열리는 등 우리의 노사관계는 이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노동환경을 맞이하게 된다. 이와 함께 ILO 등 국제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리 노동제도상 문제점들도 함께 해소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세계화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노사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노동부는 지난 9월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종료된 이후 최선을 다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추진을 위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왔다. 아울러, 관계부처, 당정 간에도 수차에 걸쳐 의견을 조율하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11일 총리 주재 당정 간담회를 통해 입법추진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연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그간 노동계가 수차례에 걸쳐 ILO에 제소하였던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문제나, 제3자 지원 신고제도, 직권중재제도 등을 개선하여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자 한다. 아울러,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관행을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노사관행도 바로잡아 대내외적으로도 당당한 노사관계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둘째,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것에 대비하여서는 단체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상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합리적 교섭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창구단일화 방안과 관련하여, 정부는 복수노조간 자율적 단일화를 우선하되, 노동조합간 단일화에 실패하는 경우 각 노조 대표자를 비례적으로 선임하여 교섭단을 구성하는 비례대표제보다는 다수 조합원을 대표하는 과반수 노조에게 교섭대표권을 부여하는 다수대표제가 우리 노사관계 현실상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물론 교섭대표노조는 교섭과정에서 소수 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을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전제하고서이다.

선진 노사관계, 2006년 우리의 책무

셋째, 공익사업 부문의 단체행동권과 공익보호가 합리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꼭 필요한 서비스는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게 하면서 쟁의행위에 대한 그간의 제약은 완화하고,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의 대등한 방어권도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모두가 염원하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실천하는 일은 정부 혼자만의 힘만으로도 불가능하다. 노사 모두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신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국가와 국민의 관점에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 나아갈 때 가능한 것이다. 이제,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 노동기본권을 제고하면서도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응 가능한 새로운 노사관계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전체의 균형된 입장에서 노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선진화 입법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새해를 새로운 노사관계를 준비하는 원년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준비되지 못한 데서 오는 시행착오와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2006년을 맞이한 우리 모두의 책무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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