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최근 협의회를 갖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등 노사관계 로드맵 내용에 대해 잠정합의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자,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합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조선일보>는 4일자 1면 머릿기사와 3면을 통해 “당정청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대기업은 내년부터 시행하고 중소기업은 2~3년 유예한다는 내용을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당정청은 ‘근로자 300명 이하이면서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노조의 전임자 1명에 대해 앞으로 2~3년간 임금을 계속 회사가 지원한다’는 문안 가운데 조합원 수 제한을 없앨 것을 두고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4일 우리당쪽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식 협의회를 갖고 노사관계 로드맵을 논의했으나 <조선일보> 보도와 같은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김대환 노동부장관과 이목희, 제종길, 장복심 의원,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11일11일 당정간담회 등을 통해 노사관계선진화입법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정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제종길 우리당 의원은 4일 “로드맵은 비정규직법 다음으로 중요한 현안이어서 당정이 수차례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등에서는 어떤 합의도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대기업은 내년부터 시행하고 중소기업은 유예하는 식으로 딱 잘라서 논의한 적은 없지만,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시행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이고, 그 이하 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 중”이라고 말했다.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도 “과반수 대표제는 예전부터 논의해 오던 것”이라며 “역시 합의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우리당 다른 관계자도 “사업장 규모와 조합원 수에 따른 임금 지급금지 유예 등은 노동부가 제시한 여러가지 안 가운데 하나”라며 “이에 대해 의원들은 △다른 기업·노조와의 형평성 문제 △조합원 100인 이하 사업장 문제 △2~3년 유예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현재까지 합의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 9월부터 3~4차례 공식·비공식 협의회를 갖고 노사관계 로드맵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월29일은 가장 최근의 모임이었다. 당정은 이날 모임에서 1월말 안에 공식 당정협의를 가지고 합의를 시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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