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당정청 협의에서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300인 미만부터 100인 이상 중소기업 전임자 1인에 대해서는 2~3년간 유예한다는 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한국노총은 반대 입장을 밝히며 투쟁을 통해 이를 분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4일 성명을 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는 노사관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당사자인 노조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일방주의 정책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조직적 역량으로 이를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사 자율로 이를 규정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거론하며 “당정청이 기업규모별로 전임자 금지여부 및 전임자 수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국제기준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조합원수가 아닌 기업규모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은 자의적이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비조합원을 포함한 기업규모별 전임자 수를 제한할 경우 노조가 설립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노사관계의 기본인 노사자율 원칙과 국제기준을 완전히 무시한 정부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방침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법개악을 계속 강행할 경우 전국적인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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