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홍덕표 농민의 사망원인은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며 경찰수뇌부의 징계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의 전원회의 결과가 나온 지 하루만에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사과문 서두에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 권고에 따라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불행한 결과도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겠다,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준영 경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제도상 경찰청장에 대해 문책인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다”며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26일 저녁 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지난달 15일 여의도 농민시위에 참가했다가 숨진 전용철·홍덕표씨 농민의 사망원인을 조사한 결과,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으로 밝혀졌다”며 “폭력을 행사한 경찰기동대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방패 날을 세운 채 옆 혹은 위에서 내리찍었고 시위자의 얼굴이나 뒷머리를 때려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울경찰청장 및 서울청 차장, 경비부장에 대한 경고와 서울청 기동단장 징계를 권고했다. 또 각 단위대장, 중대장 등 지휘책임자 및 실제 가혹행위를 한 부대원을 자체 조사한 뒤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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