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이 올해 특별보로금을 지급하면서 신규고객영업팀 직원들만 제외해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조흥은행에 따르면 올해 창립 이래 최고 수준의 손익이 난 데 대해 전 직원들에게 통상입금 150%와 '고객만족경영대상 4년 연속 수상' 기념으로 50% 등 200%의 특별보로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은행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휴직, 대기, 정직 상태인 직원과 신규고객영업팀 직원'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 조흥지부는 "은행이 신규고객영업팀 직원들을 징계자 수준으로 여기고 있다"며 반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흥은행 신규고객영업팀은 지난 2월 구조조정 과정 중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직원들 위주로 급조한 신설부서로서 금융노조는 업무실적 및 목표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인사고과 평가방식도 일반 부서와 다르게 운영하는 등 ‘퇴직창구’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과 6월 은행쪽이 신규고객영업팀 직원 7명에 대해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 한 데 대해 "신설팀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지원도 거의 없고 기존의 업무환경과는 다른 상황에서 2~3개월간의 영업실적이 부진한 것을 '근무태도나 업무능력이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대기기간 동안 임금차액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고정환 조흥지부 홍보부장은 "특별보로금 지급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합의하기로 분명히 약속했으면서도 일방적으로 지급했다"라며 "특히 이마저도 신규고객영업팀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흥은행은 "특별보로금 지급은 경영진의 고유권한"이라며 "부서별 평가에 있어서 신규고객영업팀은 평가기준에 미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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