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해고됐던 우리은행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 우리은행이 해고 전 미지급된 연월차 수당을 14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우리은행의 미지급 연월차 수당 지급을 노동청에 청구한 바 있고 노동청은 은행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권혜영 금융노조 비정규직지부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그동안 비정규직에게 당연히 지급해야할 연월차를 미지급하던 일부 은행의 관행에 쐐기를 박는 결정"이라며 "주5일제 합의를 하면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에 대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규정 변경은 인정할 수 없다는 해고자들의 주장을 노동청이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일부 은행에서 현재 근무중인 직원에 대해 미지급된 연월차 수당을 밝히고 있지만 정확한 액수를 지급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또한 이들뿐만 아니라 계약이 만료된 직원들에게도 지급하지 않았던 연월차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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