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전교조 박진영, 정윤영 교사는 중부경찰서장을 직권남용죄로, 지난 10일 석방된 차 위원장은 서울지방검찰청 호송출장소장과 김영숙 경위를 각각 폭행·가혹행위와 절도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이번 주말쯤 제기할 계획이다.
공대위는 "수형시설의 개선이 장기적 목표"라고 밝히고, "경찰은 흉악범 등에는 알몸수색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발상이며, 인권보장 차원에서 경찰 훈령이 아닌 법으로 신체검사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교조 등 알몸수색을 직접 당한 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지난 9일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오는 15일에 서울구치소, 오는 17일에는 서울지검 구치감에 진상조사 방문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