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알몸수색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11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전교조 선생님들에 가해진 구치소와 유치장에서의 알몸수색에 대해 법적대응와 함께 알몸수색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전교조 박진영, 정윤영 교사는 중부경찰서장을 직권남용죄로, 지난 10일 석방된 차 위원장은 서울지방검찰청 호송출장소장과 김영숙 경위를 각각 폭행·가혹행위와 절도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이번 주말쯤 제기할 계획이다.

공대위는 "수형시설의 개선이 장기적 목표"라고 밝히고, "경찰은 흉악범 등에는 알몸수색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발상이며, 인권보장 차원에서 경찰 훈령이 아닌 법으로 신체검사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교조 등 알몸수색을 직접 당한 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지난 9일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오는 15일에 서울구치소, 오는 17일에는 서울지검 구치감에 진상조사 방문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