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성희롱 사건과 관련, 지난달 14일 노동부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32명의 임직원 가운데 4명이 징계처분 직전에 승진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金모 계장 등 관련자 4명이 지난 9월 인사에서 승진했지만 이는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의 일이라 문제 삼기 어렵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호텔측이 정해진 시일 안에 이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개인별로 회사측에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호텔측은 최근 징계처분 요구자가 많고 개인별 사실확인 작업이 필요해 오는 13일로 돼있는 징계완료 시한을 연기해 달라고 노동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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