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된 강승규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2년을 구형했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형공판에서 검찰쪽은 강 전 수석에게 징역2년을 구형했다. 또 택시사업자에게 받은 액수에 해당되는 7,8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검찰은 “강씨는 노조 간부이면서도 금전적인 이유로 사용자의 유혹에 넘어가 도덕적 비난과 법적 책임 모두 면하기 힘들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수석부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민주노총과 조합원들에게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돈을 준 박복규 택시운송사업연합회 이사장과 이강덕 서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은 각각 징역2년과 1년6개월을 구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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