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배임수재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7일 오후 강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이날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상집회의와 산별대표자회의를 잇달아 열어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일단 수사 등의 상황을 지켜본 뒤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6일 이수호 위원장 등 지도부에게 “자신을 신경쓰지 말고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며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신> 민주노총 진상조사 착수
“다친 조합원 치료위해 차용”…“혐의 사실로 드러나면 엄정 처리”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배임수재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결과 검찰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수봉 민주노총 홍보실장은 임원진 등과의 대책회의가 끝난 뒤 저녁 7시30분 “곧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파악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대가에 따른 금품수수 등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엄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봉 실장은 “지난 2001년 민주택시연맹 여름수련회에서 한 조합원이 반신불구가 되는 등 크게 사고로 다친 뒤, 당시 연맹 위원장이던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2001, 2003년도 두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당시 민주택시연맹은 치료비에 따른 재정압박으로 연합회에 부가세 환급분을 요청했지만, 부가세 환급이 아닌 차용형식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검찰조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시인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당시 돈을 차용한 뒤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 같다”며 “강 수석부위원장이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긴급체포된 사실이 오후 5시30분께 알려진 뒤, 민주노총은 이수호 위원장을 비롯해 임원 및 실장들이  오후 6시께부터 긴급회의를 열어 상황 파악 및 대책마련에 나섰다.



<1신>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긴급체포
배임수재 혐의…“2003년 택시사업연합회에서 5천만원 차용”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사진>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지난달 30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구수영 민주택시연맹 위원장 등이 검찰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강 수석부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다가


이날 오후 2시30분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2003년 연합회로부터 5천만원 정도를 차용한 뒤 갚지 않은 사실을 검찰조사과정에서 인정하면서 체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은 차용 사실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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