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강행 처리를 민주노동당은 저지했다. 그러나 그것이 ‘해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다. 물론, 저지도 성과였다. 하지만 미루면 미룰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노정관계나 노동문제는 정치권 한복판으로 등장하지 못했다.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관대하지 못한 시절의 노동자정당의 정치는 쉽지 않았다. 어차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생로병사’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이. 하지만 2005년, 봄이 한창일 때도 둘은 서로 힘을 나눌 줄 몰랐다.


반대투쟁이 강행을 막았다?

2005년 2월 임시국회 막바지, 국회 환경노동위가 지난해부터 계류 중이던 비정규직 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이야기가 여권 일각에서 나왔다.

양대노총은 강행처리 시 즉각적인 총파업과 노사정위 탈퇴, 모든 대화창구 철수를 경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노사간 비공식 대화의 추이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과를 지켜보고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말로 하는 국회 내 정치와 조직을 움직이는 대중조직의 속도감은 다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양대노총은 일단 총파업방침을 유보했지만,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환노위 소회의장을 점거했고, 보수양당의 의원들은 더이상 강행처리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언질을 받아냈다.

2월 국회의 이 상황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정부여당이 강행하려고 했더니, 양대노총이 강경하게 반대했고, 민주노동당이 점거를 불사한 저지에 나섰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통과가 저지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당시 정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2월1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사회적 교섭 승인' 건을 놓고 사상 초유의 폭력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유회됐다. 이 사건은 민주노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이 사건은 정부여당의 입장에게 ‘꽃놀이패’를 쥐어줬다. 민주노총이 정부와 대화할 준비를 하고 있던 국면에서 정부가 비정규 법안을 강행처리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997년의 노동법 개악 때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확실한 것은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은 대단히 커졌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만약 2월1일 민주노총 대대에서 사회적 교섭이 승인됐거나 부결됐다면, 정부는 대화를 하든 선제공격을 하든 쉽지 않은 국면을 준비했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자중지란을 벌였다. 정부 입장에선 상대가 약해졌을 때 강행처리 방침이 있다는 말만 흘려도 손해 볼 게 없었다.

자중지란 와중에 위력적인 투쟁을 준비할 조건도 아니었고, 교섭이든 투쟁이든 딱 부러진 카드를 민주노총이 빼들 조건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경보를 울려 상대를 떠본 후에, ‘이번엔 봐 줄테니 4월에 처리하자’면서 명분도 얻을 수 있는,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다.


힘 빠진 첫 점거

확실한 이미지를 각인하겠다고 벼르고 있었던 민주노동당 입장에선 다소 힘빠지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점거까지 하지 않아도, 2월 국회에서 법안의 무리한 강행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당시의 정세였다.

하지만 이미 벌집은 쑤셔졌고, 시선은 일제히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로 쏠렸다. 이미 2004년 연말에, “강행처리 하면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 미지근한 점거가 시작된 것이다. 이 사이 2월 국회는 추곡수매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별다른 저항 없이 통과시켰다.<상자기사1 참조>

문제는 2월이냐, 4월이냐가 아니었다. 언제 처리되든, 민주노동당과 양대노총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었다. 민주노동당 입장에선 ‘저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4월 임시국회 전략을 짰어야 할 상황, 민주노동당의 정치 대상은 두 곳이었다. 하나는 원내에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일. 이건 지난회에도 지적했듯이 공들인다고 효과가 나오는 곳이 아니었다. 또 다른 한쪽은 자기편인 노동계였다. 특히 민주노총과는 ‘파업 일정’ 맞추는 것 이상의 전술논의가 필요했다. 저지냐, 옥쇄냐, 협상이냐를 판단했어야 했고, 법안의 각 조항 중 우선순위를 만들 필요도 있었다. 여론전의 기본 방침도 함께 만들었어야 했다.

운신의 폭에 대한 합의가 없이 민주노동당 독자로 움직인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내부정치의 지형이 워낙 복잡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에게 분란의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서로 위임할 것은 없었나

하지만 2월 국회가 끝나고,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될 때까지 민주노동당은 움직이지 않았다. 당은 점거를 통한 저지, 민주노총은 총파업 경고, 이 두 가지 외에는 쥐고 있는 카드가 없었다. 그 사이 민주노총은 또 한번의 대의원대회 폭력사태(3월15일)를 겪었다. 4월1일 민주노총의 경고파업은 민주노총의 예상(2만명)보다 적은 1만2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끝이 났다.

이러는 동안 3월30일, 이경재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국회 중심의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고, 이에 따라 4월5일 첫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앞선 조건들, 특히 민주노총의 내부지형을 고려했을 때, 민주노총은 ‘혁명적’인 합의안이 아니라면 절대 도장을 찍어줄 수 없었다. 사회적 합의 추진 문제로 두 차례나 폭력 사태를 겪은 상태에서, 반대파들의 눈이 합의안 조문보다 더 신경 쓰일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민주노총 역사는 노정 또는 노사정 간의 합의가 내부를 덮치는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었다.<상자기사2 참조>

폭력사태는, 실은, 이 ‘태풍’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 점에서는 당도 마찬가지였다. 노사정 협상이 진행되던 4월 국회 내내, 민주노동당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 그렇다고 민주노총에 당 의원들의 표를 위임한 것도 아니었다. “99% 마음에 드는 것을 합의해 온다고 해도 1%가 부족하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상임위에서 싸워야 한다. 그게 내 역할이다.” 단병호 의원은 이렇게 경고했다.

만약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과 관련한 발표가 없었다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더욱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비정규직이 결코 고용의 일반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에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4월14일, 인권위의 의견 표명은 정부와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공세를 무디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같은 인권위의 의견표명 뒤에는 원내진출 뒤부터 꾸준히 비정규 문제를 주의환기 시켜 온 민주노동당의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4월 국회의 비정규법 관련 노사정 협상은 예정된 수순처럼, 핵심조항에 대한 간극을 확인한 채 끝이 났다. 이어진 6월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한번 더 환노위 소회의실을 점거했다. 4월의 점거는 2월의 점거보다 더 옹색했다.

저지투쟁이냐 입법투쟁으로 전환이냐.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이 점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 10명의 의원으로 법을 막는 것은 무리라는 게 비정규 관련법 저지 과정에서 드러났다. <상자기사3 참조> 다시 한번 ‘거대한 소수’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다. 아직 민주노동당은 ‘거대한’ 그것과 소통하고, 조직할 해법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상자기사 ①> 강기갑 의원의 내부정치?
지난 3월2일 민주노동당 의원단총회에 문경식 의장을 비롯한 전농 임원들이 민주노동당 의원단에게 일종의 항의방문을 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저지에 민주노동당이 거의 힘을 실치 않았다는 것에 대한 항의였다. 전농 내부적으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농민 국회의원이라고 국회로 보냈더니, 비정규법 막고 있더라”는 구설 아닌 구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문경식 의장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노동당과 전농이 손잡은 시간은 길지 않았고 그만큼 신뢰가 쌓이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전농 일부에는 아직도 민주노동당과 관계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었다. 전농 임원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이때 강기갑 의원이 나섰다.


“법안 저지를 위해서는 당 의원단에 요구를 해야 하는데 비정규직 문제로 당 의원단 전체가 농성을 하는 마당에 부담이 적지 않았다. 차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내가 의원단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니까 내 책임이 크다.”


자칫 섭섭한 이야기가 오갈 분위기였지만, 강기갑 의원이 나서서 전농 임원들을 설득했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임을 밝혔다. 전농 임원들은 더이상 길게 이야기 하지 않고, 제대로 된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는 선에서 그날의 ‘항의방문’을 마쳤다. 다른 의원들이 강기갑 의원에게 빚진 감정을 가지게 될 만한 상황이었다.


4월7일, 전농-전여농 등 농민단체 대표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단의 간담회가 마련됐다. 의원단은 농민단체들에게서 적지 않은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리고, 4월 임시국회부터는 농민 관련 사안이 민주노동당 의원단 활동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특히 쌀 국정조사 위원 선정과정 등에서 의원 대표단이 나서서 타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책임은 자신에게 돌리고, 사업이 풀려갈 단초를 마련했던 ‘강기갑식 정치’는 민주노동당 의정활동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대목이었다.

<상자기사 ②> 합의와 투쟁의 딜레마
1998년 초, IMF 환란에 와중에 새로 출범하는 김대중 정부와 양대노총, 그리고 경영계는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정리해고 법제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노동자를 팔아먹었다’는 비판을 들으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이 합의안을 부결시켰고, 당시 배석범 위원장 직무대행 등 전 지도부가 총사퇴했다.


2002년 4월, 발전노조의 38일간의 파업투쟁의 종지부를 찍은 합의안은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고, (당시 감옥에 있던) 단병호 위원장을 제외한 전 지도부가 사퇴했다.


이 두 사건은 합의안에 도장 잘못 찍었다간, 집행권력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는 교훈을 민주노총에 남겨주었다.


2003년 8월29일, 국회는 주5일 근무제 관련 법안을 노동계의 총파업을 동반한 반발을 무릅쓰고 통과시켰다.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 노사정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2년,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적지 않은 시간을 협상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2002년 4월 국면에선 한때 협상타결 전망까지 나왔지만, 결국 서로 만족할 안을 만들지 못했다.


문제는 협상을 통해 타결됐다면 정부와 사용자가 양보할 수 있었던 수준보다 못한 상태로 법이 통과됐다는 것이다. 물론 양대노총은 파업까지 강행하며 막아보려고 했지만, 힘의 부족으로 막지 못한 것이 되는 만큼 정지척 부담은 크지 않다. 하지만 ‘실리’의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물론, 합의와 결렬의 부담감은 각각이 독립변수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역대 대정부, 대사용자 협상의 경험과 기억들이 비정규관련법 협상에서도 작용했다는 것까지 부정할 순 없는 일이다.

<상자기사 ③> 이제 첫 삽을 뜨는 단계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비정규직철폐 운동본부’는 올해 초 설치됐다. 비정규 운동을 강화하는 당원모임 등에서 6백여 명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꾸준히 비정규관련 상설기구 설치를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문제는 당원들이 서명운동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의 척박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설치된 상설기구가 할 일은, 이제 방법론부터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도 답답한 지점이다.


“사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말은 강령적 선언에 가깝다. 비정규 노동자들과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함께 가야 하는데, 여전히 ‘신념의 과잉’에 의한 원론적 수준의 주장만 되풀이된다는 점이 있다.”(이해삼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장, 3월16일 <레이버투데이> 인터뷰 중)

<상자기사 ④> “국채발행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2005년 1월 김혜경 당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가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국채발행 검토”라는 내용이 있었다. △1년에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명씩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19~26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 국채를 정부기관, 대기업, 금융기관, 노조가 약정구매하고 △이를 중소기업에 대출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도록 유도하자는 게 이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얼핏 획기적인 정책제안인 듯 보이는 이 방안은 당 안팎에서 적지 않은 비판에 시달렸다. 현실감각이 떨어진 방안일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게 비판의 주 내용이었다.


“단순히 임금격차만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 수도 없다. 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 격차는 계속 발생할 텐데 천년만년 국채로 보조해 줄 것인가.” 오건호 심상정 의원실 보좌관의 당시 반응이다.


또한 당사자인 비정규노조쪽의 반응도 싸늘했다. “현장 조직화가 답보상태에서 노조 하나 만들기가 하늘에 별따기인데, 당이 뭐가 급한 일인지 모른는 것 같다”는 비판과 더불어, “비정규직 문제는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수혜 차원으로 임금을 보전해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항상 비정규직 문제를 말하지만, 착실한 사업을 꾸려내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사건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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