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9일, 민주노동당은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금융종합과세 강화,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지방세법, 부동산 등기법 등 10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부유세 도입을 위한 1단계 법’이었다.
부유세로 대표되는 민주노동당의 조세정책의 첫발을 떼는 역사적인 순간임에도 세간은 법안의 내용보다 이로 인해 벌어진 당내 갈등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졌다. 11월4일, 민주노동당 조세개혁안 최고위원회 심의 보류 사건. 이른바 ‘부유세 파동’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민주노동당에는 ‘최저위원’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인터뷰 참조>
하지만 이 사건의 전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세상에 알려진 것과 실제 상황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도적이든 자연발생적이든, 잘못 알려진 소문과 대립, 정쟁으로 인해 민주노동당은 많은 것을 잃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정상적인 일처리였다”
11월4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는 조세개혁 10개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당이 법안 제출을 앞두고 최고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린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이전에는 보고처리 됐다). 정책위는 법안 최종 점검을 마치고, ‘당의 핵심공약이 법안으로 제출되는 만큼’ 최고위 심의 과정을 거치자는 결정을 했다. 당초의 바램은 물론 '부흥회'였다. 그러나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최고위원들은 10개 법안 가운데 간이과세 폐지(하연호, 김미희 최고위원)와 (1가구1주택일지라도) 양도차익이 2억원 이상 날 경우 과세하자는 부분(이용식 최고위원)을 문제 삼았다. 몇가지 질문을 거치면서 “좀더 논의한 뒤 결정하자”면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던 심상정 의원실은 조세 10법을 중심으로 연말 국회의 ‘법리투쟁’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고위는 대표의 전국순회 등을 이유로, 당분간 열릴 계획이 없었고, 보름간의 법안계류 기간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일정상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못할 상황이었다. 심상정 의원실에서는 정책위의장에게 항의했고, 주대환 정책위의장이 나서 최고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결국, 8일 임시최고위원회가 열렸고, 법안은 심의 통과됐고, 9일에는 국회에 입법 발의됐다. 이것이 대략의 당시 상황이다.
먼저 오건호 심상정 의원실 보좌관의 말부터 들어보자. “프로세스에 문제점은 있었지만 본질이 과장됐다. 11월 입법발의를 위해 정책위와 의원실이 함께 법안을 만들었다.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급하게 올라간 것도 사실이다. 법 개정안이 10개나 됐고, 조항이 한둘이 아니었다. 내가 최고위원이라고 해도 궁금한 것이 많았을 것이다. 최고위가 묵묵부답으로 무조건 통과시키면 그건 잘하는 것이겠는가.”
사실 이와 비슷한 말은 최고위원들에게서도 나온다. “당의 핵심공약의 입법화 아니었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하연호 최고위원)
5일 최고위에서 보류 결정이 난 후 심상정 의원실 쪽에선 강하게 항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이미 정책위와 정책조율이 끝난 상황이었던 만큼 최고위의 보류 결정을 납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주대환 정책위의장은 직접 전화통을 붙들고, 여러 최고위원들에게 전화를 해 국회쪽의 급한 상황을 알렸고, 최고위는 3일만인 8일 다시 열렸다. 그리고, 법안은 거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나온 일부 최고위원들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공당의 최고지도부로서 다소 적절치 않은 말이 오간 것도 사실이다.<상자기사1 참조> 하지만 아래 말을 들어보자.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된 것이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 그 정도의 트러블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의원실의 일정을 고려해 다시 최고위까지 열어, 법안을 재가했다. 지도부에 대한 비판은 과도하다는 생각이다. 인터넷 논객들이야 전후 사정을 자세히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파를 떠나 역지사지가 필요했다. 일부의 과도한 '희생양' 공세는 유감이다.”(오건호 보좌관)
법안, 어떤 과정을 거쳐 발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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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시 눈을 돌려 민주노동당의 법안발의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자. 원내진출 초기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기까지 민주노동당은 ‘한풀이 입법’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많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의원단총회에서 다뤄지거나, 의원실에서 자체 판단한 상태에서 입법발의 됐다.
이런 상황에서 2004년 8월경부터 정책위 내부에서는 당내 입법발의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10월에 들어선 정책위 실무조정회의를 거쳐, ‘법률안의 작성과 의결 절차에 관한 안’이 마련됐다. 이 안은 “법률의 제·개·폐에 관한 당의 입장이 활발히 개진되고 있으나, 당론 결정에 있어 명시적인 과정과 규정 없이 임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만간 심각한 분쟁이 초래될 수 있음으로 당론결정 과정을 규범화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 안은 △법안의 필요성 제기 △접수 및 검토 과정 △법안 작성팀의 구성 및 운영 △의견 수렴 과정 △의결 및 국회에서의 수정 등을 적시하고 있다. 핵심은 “정책위의장이 법률안의 중요도 등을 판단해 적정 의결기구 또는 최고위원회에 상정, 의결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하자”는 것을 제안했다.
이 안은 10월 중순경, 각 의원실의 수석보좌관들이 모이는 의정대책회의에서 검토됐지만 부정적인 반응에 부딪쳤다. ‘법안 발의는 원내활동인 만큼 원내에서 관할할 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몇몇 의원들도 법안 발의는 원내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런 상태에서 정책위는 최고위원회에 조세개혁 관련 법안을 올렸다. 사실 이 과정은 반발에 부딪쳐 있던 정책위의 프로세스를 시험가동 해본 성격의 안건 상정이었다. 하지만 첫 시험가동부터 사고는 발생했고, 이후 법안발의 프로세스의 진행은 멈춰버렸다.
“법안은 최고 수준의 정책활동이고,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당내 권력의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다. 보수정당의 경우는 원내대표의 권한은 사실 당론 입법안 또는 법안표결 과정에서 자당 의원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한다.”(정책위의 주요 관계자)
물론 ‘부유세 파동’ 문제 하나로 법안 프로세스 진행이 서 버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원내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입법발의 권한을 원외로 (전부든 부분이든) 양도하는 것을 뜻하고, 사실상 이는 힘과 명분의 경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첫 심의에서부터 사고는 터졌고, 원외 지도부는 ‘권한 이양’을 요구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이후에 입법발의 시스템이 다시 거론된 것은 해를 넘긴 2005년 1월18일 최고위원회였다. 이날 최고위에선 모든 입법 발의를 하는 과정에서 입법안 형태로 최고위에 사전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이것이 결정대로 원활히 추진됐을까?
2005년 3월28일 입법발의 된 ‘식품안전관리를위한법률’(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6월2일 입법발의 된 ‘소비자 집단소송법’(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등은 최고위에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특히 2005년 4월,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당론 찬성을 했지만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비판성명’을 당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2005년 9월7일 80여개 개정안이 입법발의된 파산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쳤고, 당 의원 9명이 대표발의자로 나섰지만, “의원 중에는 법안 내용을 모르겠다는 말도 나오는 것”(정책위 주요 관계자)이 현실이다.
첫 시작부터 꼬인 것을 다시 푸는 작업은 아직도 요원한 일이라는 것이다.
부유세란 과연 무엇인가?
원내진출과 함께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당이 나를 정책자판기로 안다”면서 지난 1월 사직서를 제출한 윤종훈 전 정책연구원. 그는 조세개혁 입법안을 작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11월 조세개혁 입법안 최고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입법안을 최고위원들에게 설명했다. 그 당시에 그는, 적지 않게 당에 실망을 한 것으로 전해지며, 두달여 후에는 사표를 냈다.<상자기사2 참조> 그의 사표는 뭇매를 맞고 있던 최고위원들이 몰매를 맞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토론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부유세란 무엇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부유세는 단순한 조세명칭이 아니다. 조세와 재정은 향후 민노당이 만들어갈 새로운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스웨덴과 독일 사민당은 조세-노동-복지-기업성장 정책 등이 맞물려 하나의 모델이 창출됐을 때 집권했다. 한국사회도 그런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일단 부유세로 나타난 대중들의 욕망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부유세로 상징되는 모델 창출의 요구지, 단순히 조세문제만 얘기하라는 것은 아니다.”(윤종훈 전 정책연구원의 <프레시안> 인터뷰 중, 2004년 6월8일)
윤 전 연구원이 직접 말하듯 부유세는 조세 문제를 넘어선 문제다. 당의 사회변혁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만들어가야 할 문제라는 뜻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래로 원내진출까지만 고려했지, 그 다음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 총선 공약에 들어있는 부유세 관련 문제 역시 시민단체들의 조세개혁 프로그램을 차용했던 부분을 제외하면, 비어 있던 부분이 많았다.
“부유세 법안의 위상은 아직 명확한 공론화가 되지 못했다. 진보적 조세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다.”
“11월 조세개혁법은 부유세 도입을 위한 1단계 법안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부유세와 연결점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 법을 통해 새로운 재원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투명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시 입법화 과정에 관여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사실 조세 투명성 확보가 부유세 실현의 1단계라는 관점은 정답이라기보다 논쟁꺼리다.<인터뷰2>
“정책이 의미가 있으려면 국가 정책 결정과정에 일부라도 참여해야 한다. 원외 시절 민주노동당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의원 10명이 생긴 지금은 일부지만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예전에 만들어진 정책에 대한 재검토의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이다. (당시 문제제기한 최고위원들의 이해도의 문제는 접어두고 이야기하더라도) 간이과세제도 폐지의 문제, 종합부동산세의 문제 등은 분명 면밀히 검토해야 할 상항이었다. 부유세와 복지예산 증진을 위해선 중산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고, 이게 정치적으로 용인이 안 된 경우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 문제에 대한 설득 기제를 가지고 있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문제의 본질의 현실과 이상의 괴리인 것이다.”(김정진 법제실장 <매일노동뉴스> 인터뷰 중, 2005년 4월18일)
민주노동당은 11월 논쟁을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 논쟁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 “공약도 모르는 최저위원”이 과연 사건의 본질이었나? 그걸 따지는 게 중요했을 시점이었을까? 취재를 하면 할수록 궁금해지던 문제였다. 결국 최고위원들 ‘조지기’에 열을 올리다 정작 중요한 것은 토론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최고위원들은 억울해 했고, 그 사이에 민주노동당은 중요한 것을 잃었다.
이용식 최고위원은 11월5일 최고위 이후 가장 '입방아'에 올랐던 최고위원이다. 그는 “부유세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 조세저항을 겁내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발언의 취지가 곡해됐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 당시에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에 부과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가구1주택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몇십년 동안 부동산 정책에 기본틀로 국민들에게 설득돼 오던 것이다. 2억 이상 차익이면 거래의 1%밖에 안 된다고 하기에, 우리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표현을 바꾸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낸 것이다. 조세저항 문제를 거론한 것이 아니었다. 오해를 없애자는 것이었다."
- 총선 공약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지 않은 구설에 오른 것도 사실이다.
“민주노동당은 총선에서 큰 의제를 이야기했다. 그것을 법안으로 만들면서, 실질적인 집행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부유세를 실현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많은 방식과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당론의 큰틀에 대한 내용이라면 몰라도, 구체화 과정에서 최고위가 의견을 나누는 게 문제가 될 수 없다. 최고위는 의견도 내지 말고, 아무소리 말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조세저항을 두려워한다, 최고위가 당의 공약을 이해도 못한다는 비판은 과도하다. 조세저항이라는 말은 한 적도 없다.”
- 이후에 윤종훈 전 연구원이 최고위를 비판하는 인터뷰가 여러 언론에 실리기도 했는데.
“그 사람 최고위에서 한번 봤다. 조세 문제로 토론을 했거나, 최고위원들을 교육시켰거나 하는 일은 일절 없었다. 조세 TFT에 대한 고민을 어느 누구도 최고위에 말하지 않았다. 언론도 (윤 전 연구원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사실 확인을 해서 걸러서 보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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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실현은 조세투명성 확보에서 시작돼선 안 된다.” 이 말은 당내 중견 활동가이자 이론가인 송태경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의 말이다. 그는 ‘조세저항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드문’ 당직자다.
송태경 실장의 조세 관련 입장은 정책위의 일반적인 생각과 조금 다르다. 김정진 법제실장은 “단편적이고, 일선적인 분석으로 동의할 수 없다”면서 “간이과제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는 어떤 세제개혁도 어렵다”는 송 실장의 의견에 반박을 하기도 했다. 또한 강용범 정책기획실장은 “조세 투명성 확보 없는 부유세는 사기행위”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논쟁들을 공론의 장에서 생산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부유세와 관련해서, 민주노동당 안에서 합의된 것은 ‘부유세’라는 세 글자 말고는 없다”는 말마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얼마전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강제도 아니고 권장사항이었다. 하지만 세수 노출이 추가되는 이유로, 몇가지 보완책들을 함께 내놓았다. 권장책을 내놓으면서도 신중해야 하는데, 민주노동당이 제출했던 법안은 과연 신중했나?” 송태경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실장이 한 말이다. 그는 ‘조세저항’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 당시 입법발의 된 조세개혁법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양도소득 차익이 2억 이상이면, 전체 거래의 1% 수준이다. 너무 높게 잡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간이과세 문제의 경우는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2,400~4,800만원 사이의 연매출 자영업자의 경우 시한(1년6개월)을 두고 이후부터는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 매출이 2,400만원이면, 한달에 몇십만원 버는 사람까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면서, 간이과세 문제는 지나치게 엄격했다.”
- 간이과세 문제에 대해선 다른 논란도 많다. 그걸 손대지 않으면 조세개혁은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간이과세의 직접과세 전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500만 노동자 말고는 가장 많은 경제활동 인구가 자영업자다. 최소한 600만, 많게는 800만명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을 직접 자극하는 법안은 제출하면서 보완대책이 미약했다. 당장, 지하도상가연합회 등 당과 함께 사업하던 영세사업자들에게서 반발이 들어 왔다. 서민들의 세부담을 깎아줘도 모자랄 판에, 증가시키는 법안이 당의 법안으로 제출됐다는 것이다.”
- 조세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조세투명성 확보를 부유세의 첫 단계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 조직전략과 당의 포섭해야 할 계층에 대한 전략 아래서 조세 문제는 다가가야 한다. 지난해 말에는 골프채, 요트 등의 특별소비세가 폐지되던 시점이었다. 이걸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데 당력을 쏟았어야 했다. 조세 문제는 변죽부터 쳐 나가야 한다.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로가 아니라 공론화다. 이슈를 만들고, 사회적 지지와 신뢰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하지만 당시 입법안 제출 시에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보수정당에서 절대 받지 않을 안이었다. 힘 빼서 반대한 이유가 없었다. 이후에 당 게시판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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