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이 되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를 외치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께 호소하고, 9월이 되면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줘요, 적용해줘요’를 용역회사에 호소하고 안 되면 투쟁해야 되고, 이듬해 2월이 되면 새로운 용역회사와 임금협상을 합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입니다.”
 

“정부와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빈곤층 청소미화원들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주5일제도 아닌 주5일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작업한 연장근로 시간으로 쉬는 토요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인 공무원들은 임금삭감 없이 주5일제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노동자들인 저희들은 임금이 오히려 깎이고 있습니다. 힘 없고 가진 것 없다고 이렇게 차별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노동부는 최저임금노동자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난 6월과 7월 여성계에서 주최한 최저임금 캠페인에서 있었던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의 호소다.

중장년 여성노동자 실질임금 오히려 줄어

오는 9월1일은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날이다. 이번 최저임금은 내년 말까지 적용되게 된다.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성별로 보면 약 65%가 여성이다.

우여곡절 끝에 9.2% 인상된 최저임금. 그런데 적용과정에서는 오히려 기존에 받던 임금보다도 오히려 적게 받는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모순의 핵심은 주 40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발생되는 것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시급 3,100원이다. 이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급 2,840원(주 44시간 기준 월 환산액 64만1,840원)에서 9.2%가 인상된 금액이지만, 올해 7월부터 주40시간제가 도입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와 공공기관 등 사용사업체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월 환산액으로 64만7,900원이 되어 실제 인상률은 0.95%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주 44시간제에서 저임금노동자들은 대부분 연월차 및 생리휴가를 수당으로 받으며 열악한 임금을 보충해 왔으나 주 40시간제가 되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수당까지를 포함하면 현재 최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은 70만6,213원을 받다가 64만7,900원으로 오히려 5만8,313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5만8,313원은 현재 받는 임금의 8.3%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이거나 또는 공공기관에 간접고용 돼 있는 용역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실질임금은 오히려 8.3%나 삭감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특별하고 한시적인 조치로 모순 해결해야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노동부는 위와 같은 모순을 해결할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까지는 100인 이상 사업장과 주 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월 급여가 시급 3,100원에 대한 주 44시간 기준으로의 월 환산액인 70만600원은 보장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주 40시간제 적용과 최저임금 적용 시기의 차이로 인한 모순을 방지할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노동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대상자 중에 올해 7월부터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1.4%에 불과하며, 공공부문 청소용역의 경우는 예산절감을 위한 최저낙찰제 등에 기인하는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있음은 인정하나 책임지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가 진정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를 원한다면,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원한다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실제로 인상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의 눈물어린 호소에 귀 기울이는 노동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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