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끝난 지 20일 남짓, 5월6일 열린 민주노동당 3기 제7차 중앙위원회는 원내진출 이후 당의 의사결정 및 집행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의 핵심쟁점은 △의원단의 당직공직 분리 여부 △중앙위원·대의원의 부문할당 조정 △최고위원 선거규정 등. 사실상 당내 권력구조 재편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들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다.

4·15 총선이 끝나고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보냈다. 집중되는 국민들의 관심, 국민적 스타로 부각되며 매일 언론을 통해 거명되는 10명의 당선자는 민주노동당의 달라진 위상을 대변해 주고 있었다. 비록 원내 3%의 소수정당이었지만 국민적 관심은 민주노동당의 가장 큰 힘이었다. 국민적 관심. 그것의 실체가 무엇이든 2004년 5월 현재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래 처음으로 ‘열매’를 손에 쥐었다.


당직공직 완전분리

이날 중앙위에서 당직공직 분리 여부의 핵심 쟁점은 국회의원의 당대표 겸직 허용 여부였다. ‘사회운동정당’의 원칙을 주장하며 완전분리를 외친 이들. 대중정당의 상식을 주장하며 겸직허용을 주장한 이들. 갑자기 커져버린 (예비)원내권력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 이들. 총선 이후 의원단에 쏟아진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지켜본 뒤 원내권력 통제의 필요와 효용이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낀 이들. 중앙위에서는 이들이 한데 모여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당이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만큼 당대표만큼은 (당직공직 분리에서) 열어두고 가자”(강승규 중앙위원·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당내에 인물이 부족하다. 새로운 인물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겸직금지를 해야 한다. 진보정당다운 새로운 실험이 필요하다.”(정창윤 중앙위원·현 울산도당 대표)

“대중 속에서 더많이 운동을 해서 그 대중적 힘이 국회의원에게 뒷심이 돼야 한다. (국회로) 파견된 의원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겸직허용은 안 된다.”(김혜련 중앙위원· 서울중랑구지역위원회 위원장)

“역으로 겸직금지가 책임지지 않는 권력을 만들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최고위원회에 들어와서 같이 아우르는 것이 책임 있는 권력과 영향력을 만들 수 있다.”(신장식 중앙위원·현 대표 비서실장)

논쟁 끝에 당직공직 완전분리 안건은 156명의 중앙위원 가운데 8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당 대표에 한해서 겸직을 허용하자’는 수정안은 부결됐고, 이 수정안에 대해 찬성한 중앙위원은 70명이었다.<상자기사1 참조>

‘1인7표제’

당시 중앙위는 최고위원 선거규정과 관련, ‘1인7표제’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2005년 8월 현재 이 ‘1인7표제’<상자기사2 참조>가 옳은 선택이었다고 말하는 당직자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 2004년 5월 민주노동당은 최초의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는 선거에 ‘1인7표’를 선택했을까. 

이 선택은 엄밀한 계산 아래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당시 당내에서는 ‘1인7표제’가 민주노총의 선거방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민주노총 출신 중앙위원들이 큰 고민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이야기도 나왔다.<상자기사3 참조>

실제로 중앙위 표결 과정에서 ‘중앙파’와 ‘국민파’를 막론하고 민주노총 출신 중앙위원들의 상당수가 ‘1인7표제’에 손을 들어줬다. 민주노동당 부문할당 원칙은 지역대의원·중앙위원 대비 30%를 민주노총에 보장하고 있고, 이외에도 지역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가운데에서도 민주노총 출신이 적지 않아, 민주노총 출신 활동가들은 민주노동당 전체 중앙위원의 1/3 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게 당 안팎의 집계다.

민주노총 중앙파의 한 주요 활동가는 “민주노총 출신 중앙위원들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식을 선택했던 것 같다”면서 “그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경우) 대중조직의 특징상 한쪽이 ‘독식’ 한다고 해도 편향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치조직인 당에서 독식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투표방식이 당에 미칠 영향을 좀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 중앙파 출신 다른 활동가의 말이다.

그러나 ‘1인7표제’는 민주노총과는 별반 관련이 없다. 진짜 배경은 따로 있었다. 앞의 활동가가 증언한 대로 중앙위원들은 ‘독식’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시간이 없었다. 원내진출은 그만큼 당에게 많은 과제들을 안겼다. 설사 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독식’의 위험이 충분히 논의될 만한 구조도 아니었다.

선거를 코앞에 놓고 ‘조직표’를 확보하고 있던 정파들은, 적어도 ‘자신을 제외한 독식’이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고, 비례대표 경선의 경험이 이를 다시 부추겼다. 그러나 지명도가 높은 당내 유력인사들이 이미 의원단으로 빠져나간 상황이었다. ‘무명’끼리 붙느냐 ‘유명’끼리 붙느냐에 따라 ‘조직표’의 위력은 천양지차라는 사실을 이들은 잠시 망각한 것이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독식’을 ‘차선’으로 생각했던 세력이 있었다.

자민통쪽에서는 이날 중앙위 이전에 자파의 후보군에 대한 ‘밑그림’을 대략적이나마 그려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통쪽 핵심 조정자의 말이다.

“적당히 균형이 맞춰지되 우리가 과반을 차지하는 결론을 바랬다. 하지만 지역별 조직과 부문조직들을 배려하다 보니 자리는 적은데 (우리가) 챙길 사람은 너무 많았다. 그래서 7명을 꽉 채워서 후보군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자칫 독식구조로 결론날지 모른다는 우려를 했고,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선거과정에서 적당히 이기고 적당히 질 것이라고 생각했지 독식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아니었다.”

‘독식’을 차지할 수도 있던 정파에서도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고려가 많지 않았음은 이 조정자의 다음 말에서 드러난다. 그는 대표만큼은 당직공직 겸직금지에서 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온 바 있다. “사실 당직공직 완전분리가 결정된 이후 너무 속이 상해 중앙위 자리를 떠났다. 1인7표로 정해졌다는 것은 중앙위가 끝난 다음에 들었다. 표결방식을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다.”

강도는 약했지만, ‘좌파’는 ‘독식’을 우려했다. “1인7표가 독식구조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것에 대해 이미 좌파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또 몇몇 ‘철없는 좌파’들은 우리가 독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명부별 1인2표를 주장했던 좌파쪽 조정자의 말이다. ‘계산’은 많았지만, ‘계산 안 된 것’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다.


진통 끝에 답 못 내린 부문할당

사실 이날 중앙위원회가 원내진출 이후 당의 권력구조, 더 정확히 말하면 당 권력 ‘분점’의 룰을 정하는 자리였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안건은 부문할당에 대한 것이었다. 이 안건을 처리하며 중앙위원회는 두 번의 정회를 거치는 등 장시간을 토론에 바쳤다.<상자기사4 참조>

총선 이전 민주노동당-전농 간의 정치협상 과정에서, 노동과 농민의 부문할당비율은 2대1로 합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 30%, 농민 3%였던 부문할당비율의 조정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전농의 입장은 각각 달랐다. 우선 민주노총은 “농민의 부문할당비율을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그로 인해 노동부문의 할당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고, 전농은 “합의에 따라 할당비율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노동부문 할당을 그대로 두고 농민을 늘릴 경우, 전체 대의원 및 중앙위원 중 부문할당비율이 40%를 넘어서게 된다”면서 “선출직과 부문할당의 비율이 2대1을 넘어서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쉽게 말하면, 선출직과 부문할당의 비율을 2대1 수준으로 맞추고 여기에 농민 부문할당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부문 할당을 줄여야 하지만, 이는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노총은 ‘당의 노동자 중심성을 지키고, 민주노동당 창당과정에서 기여도를 생각할 때 노동부문의 할당을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중앙위는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전체 중앙위원 가운데 선출직과 부문할당의 비율을 2대1로 맞추고 △노동과 농민 할당비율을 2대1로 하되 △전체 부문할당비율 조정은 3자(당-민주노총-전농) 기구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과정에서 소수자를 배려하는 장치로써 부문할당, 비정규직 등 미조직 잠재 지지층을 포섭하는 의미로써 부문할당은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당사자운동이 아직 미약하다는 상황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진보정당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다. ‘열매’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사람’에 비해 ‘열매’가 너무 작았기 때문이었을까.

<상자기사 ①> 

화요모임쪽의 한 활동가는 “자민통그룹이 주판알을 튕긴 것이 일을 그르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민통쪽 활동가는 “정치토론을 해야 할 문제를 두고 좌파쪽에서 우리를 개량주의자 취급을 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한 다른 자민통쪽 활동가는 “기존 대표 겸직을 주장했던 자민통의 일부 세력이 (자기 세력 출신의 의원을 만들지 못하자) 완전 분리로 돌아섰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 이런 구설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일 수도 있고, 단순한 험담일 수도 있다. 어쩌면 계산된 역정보를 흘리고 다닌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구설의 ‘영향력’만큼은 사실이 됐다. 당 지도부의 권위가 선거를 시작하기도 전에 훼손될 위험에 처했던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구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직공직 완전분리’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당직공직 겸직허용 여부를 5월로 미뤘다는 것은 4월 총선이 끝나고 난 뒤 얘기하자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그리고 총선이 끝났다는 것은 원내권력의 세력분포가 이미 드러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당직공직 분리의 문제는 당사자들의 본의나 선의와는 무관하게 당내 세력관계에 수렴하게 된다. 어떤 제도가 당의 정치활동과 의사결정 및 집행시스템을 위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만일 2월 중앙위에서 당직공직 분리 여부를 결정했다면 (5월 때와) 달랐을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부분의 당직자들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당의 원칙에 대한 해석의 차이, 향후 정국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가 각 정파들의 이해관계와 뒤섞였다. 그런 점에서 2004년 5월은 원칙과 현실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제도를 결정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때였다.
<상자기사 ②> ‘1인12표’를 왜 ‘1인7표’라고 부를까
이날 정해진 최고위원회 선거방식은 ‘1인12표’임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1인7표제’로 불린다. 당권자 1인당 주어진 표수는 실제로는 12표. 13인의 최고위원 가운데 의원단총회에서 선출하는 의원단대표를 제외한 12명에 대해 각각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에 각 1표, 단수추천을 규정한 노동 및 농민 부문할당 최고위원 찬반투표에 각 1표씩 행사하게 된다. 물론 1명을 뽑는 만큼 1표를 주는 것에 논란의 여지는 없었다(실은 출마한 후보의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다수의 수가 주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복수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여성과 일반부문 최고위원의 경우는 당권자당 주어지는 표의 수, 가중치를 줄지 말지의 여부가 선거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이날 중앙위는 선출되는 숫자만큼(여성 4명, 일반 3명) 표를 주는 ‘1인7표제’를 선택했다.

<상자기사 ③> 승자 ‘독식’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민주노총의 임원선거방식과 민주노동당이 5월 중앙위에서 결정한 최고위원 선거방식은 전자가 대의원들의 간선이라면, 후자는 당원직선인 만큼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두 선거방식이 자주 비교되는 이유는 조직선거에 기반한 ‘승자독식’ 구조라는 유사점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임원선거에서 대의원들은 위원장-사무총장에게 1표씩을 행사하고, 부위원장 투표에서는 선출 부위원장의 숫자와 같은 7표의 표를 행사하게 된다. 과반수 득표한 사람 가운데 다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가리게 되고, 과반수 득표자가 7명이 안 되면 부위원장 숫자를 다 못 채우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간선제인 만큼 선거 판세 분석이 용이하고, 선거운동도 각 진영의 ‘조직표’ 싸움으로 진행된다.


현재의 이수호 집행부가 선출된 지난 2004년 4기 임원선거의 경우, (일부 ‘무소속 후보’를 제외하면) 위원장-사무총장-부위원장으로 출마한 후보 대부분이 진영을 꾸리고, 선거홍보물을 통일했으며, 유세과정에서도 어느 진영 소속임을 밝히면서 선거를 치렀다. 그 결과 ‘이수호 선본’의 후보군이 당선자를 독식했으며, ‘범좌파’ 후보였던 ‘유덕상 선본’에서는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나오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선거는 일반·여성부문 최고위원의 당선자수와 각 유권자당 주어진 표의 수가 같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선거와 흡사한 측면이 있다. 각 선거진영이 후보군을 만들어 후보군의 공통점을 부각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경우 유권자는 인물보다 후보군을 보고 투표행위를 하게 된다. 이른바 ‘세팅선거’가 된다는 말이다. 세팅의 '연출자'는 물론 정파다.

<상자기사 ④> 민주노동당과 부문할당제도
민주노동당은 중앙위원, 대의원 등 주요 대의기구의 구성에서 부문할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4월 총선 이전까지만 해도 민주노동당 부문할당비율은 지역 대비 노동 30%, 농민 3%, 빈민 3%, 학생 3%, 청년, 여성, 법조, 학계, 문화예술, 보건의료, 장애인, 중소상공인에 각각 1%로 돼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전농의 정치협상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전농에게 노동 대 농민 부문할당비율을 2대1로 조정할 것을 약속했다. 이로써 부문할당비율의 조정은 불가피해졌고, 노동, 농민 이외 부문에서도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쟁점은 “민주노동당의 노동자 중심성을 지키기 위해 노동부문의 할당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과 “할당의 기본정신인 소수자 배려를 위해 (노동부문 할당을 줄이고) 다른 부문의 할당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노동계쪽에서는 “당원의 40% 가량이 민주노총 출신인 만큼 할당도 그에 걸맞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타 부문에서는 “노동은 당원비율이 높은 만큼 선출직 대의원·중앙위원의 배출도 많으니 할당을 여타 부문에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듣고 보면 둘 다 맞는 말이다. 다만, 민주노동당의 외연확대, 소수자 배려와 정체성 유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수파’가 얼마만큼 노력했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현재 민주노동당의 부문할당 대의원·중앙위원의 56%를 노동, 28%를 농민, 기타부문에 16%를 배정하도록 돼 있다.

<상자기사 ⑤> 대표 겸직은 ‘권영길체제’의 유지?
이날 중앙위에서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의원의 당대표 겸직을 주장하는 쪽의 상당수는 권영길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당시 대표 겸직을 주장했던 쪽의 핵심 조정자 역할을 했던 인사는 “당직공직 완전분리가 국민을 상대로 사업을 벌여야 할 대중정당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며 민주노동당의 ‘대표상품’으로 각인된 권영길 대표가 다시 당 대표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완전분리를 주장한 쪽은 이후 원외 지도부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인선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물과 시스템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겠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한정된 인력풀 안에서 시스템에 대한 구상은 곧바로 인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다. 하지만 당직공직 완전분리를 주장한 사람들의 의견이 곧 권영길 대표에 대한 비토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당시 좌파는 분리를 주장했지만, 다른 대표 카드를 마련한 상황이 아니었다.” 좌파진영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했던 한 활동가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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