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서 못들어가겠어요. 가슴이 막 뛰어요."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노인요양 사회복지시설인 상애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는 김미진(가명) 씨는 자신의 직장임에도 선뜻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황청심환 한 알을 먹는다.

공공연맹 상애원노조(위원장 이명애) 조합원들은 최근 상애원 입소자들에 의한 폭행이 심해져 지난 23일에는 2명의 조합원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입소자들의 폭행에 대해 상애원은 물론 비조합원들 역시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노조 조합원들은 사실상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다.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상애원 입소자들의 폭행이 시작된 배경은 무엇일까.

지난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파업을 벌였던 상애원노조는 지난해 3월6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11일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조합원과 비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심화돼 비조합원들이 단체로 노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3월18일 불법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 노동조합 변경신고를 내고, 당시 노조 임원 및 집행부에 대한 교체, 민주노총 탈퇴 등을 결정한 바 있다.

또 지난해 4월9일 노조 조합원 2명은 입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사쪽으로부터 형사고발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이나 노조는 사쪽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CCTV 녹화필름이 일부 편집, 삭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애원쪽은 지난 5월9일 형사고발 당한 조합원 2명에 대해 식품창고 대기발령 3개월을 내린 뒤 자택근무를 실시케 했고, 대기발령자의 자택근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10월11일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부당해고에 반발하며, 이날부터 9개월여동안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이용해 집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시설 관리자들과 비조합원들이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욕설과 폭설을 일상적으로 자행했으며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는 입소자들이 조합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사쪽과 비조합원들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기야 지난 23일 집회에서는 조합원 2명이 심한 부상을 입어 3주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노조는 25일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희찬 상애원 원장 자진사퇴 △폭행으로 입원한 조합원 치료비 전액 상애원 부담 △원주시, 사애원 민주적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행정 펼칠 것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또 입소자들이 조합원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기자회견에 앞서 상영했다. 이 영상에는 집회를 마치고 시설로 들어가려는 조합원들을 입소자 할머니들이 현관문을 막아 조합원들을 못들어서게 한 뒤 실랑이를 벌이다 지팡이 등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또 현관문 안쪽의 비조합원들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뒤 원주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김회찬 원장의 퇴진을 촉구했으나 김기열 원주시장은 상애원이 병원비를 부담해보도록 노력하겠다, 폭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권고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번 폭력사태가 빈발하자 노조는 최근 집회 시작전 경찰을 불러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노조는 "입소자 할머니들은 노조가 김회찬 원장 퇴진을 촉구함으로써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잃게 된다고 생각해 폭행을 행사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입소자들의 폭행을 방관하고 이를 부추기는 상애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해고자 2명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상애원쪽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다. 또 지난 21일 노조는 비조합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반려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원주시에 요청한 상태이다.

한편 상애원쪽은 노조 조합원 해고건과 관련 법원 판결에 따라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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