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산재은폐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노동부가 나흘 동안 현장을 방문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며 건설산업연맹 산하 경기중부건설노조가 12일 오후 부천노동사무소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

건설산업연맹과 경기중부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 부천 소재 두산중공업 아파트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유아무개(56)씨가 지하 4층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선 엘리베이터 박스 해체작업을 하던 중으로 노조측은 유씨가 머리와 목 뒷부분 등에 상처를 입은채 발견됐다며 추락 혹은 낙하물에 의한 사망사고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사망원인에 대해 의사소견서의 ‘심근경색’을 이유로 산재가 아닌 돌연사란 주장을 펴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측이 현장 보존을 하지 않아 현장의 핏자국이 치워져 있었고 사고 당일 유씨가 착용한 것이 아닌 안전모를 경찰에 제시했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이 과정에서 노조가 사고 당일부터 몇번이나 부천노동사무소에 사고조사를 요구했음에도 노동부가 현장을 조사하지 않고 나흘이나 사태를 방치했다며 노조는 직무유기로 이미 지난 11일 감사원과 청와대에 고발하고 12일 규탄집회에 나서게 된 것.

이에 대해 부천노동사무소 한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규정에 따라 회사측이 제시한 심근경색이란 의사소견서를 수용했던 것이나, 나중에 노조와 유족이 현장조사 요구를 해왔기에 유족을 참관시킨 채 산업안전공단과 같이 지난 8일 현지조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근로감독관 규정에는 사망재해시 심장질환 등에 의한 사망은 조사비대상 재해라는 것. 또 이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도 사체부검을 요청했다”며 “현지조사 결과와 국과수 부검결과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쪽은 “우리는 사고 당일부터 수일 동안 관할인 부천노동사무소에 사고조사를 요구했으나 사업주의 진술만 받아들이면서 사고현장엔 나와 보지도 않은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한편 이같이 산재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과수의 부검결과가 2주 뒤께 나올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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