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조흥은행에서 발생한 4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 은행 임직원 20여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은 조흥은행 금융사고와 관련, 4월14일부터 15일간 검사를 실시하고 조흥은행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리고 최동수 은행장과 상근 감사위원에게는 경영 관리 및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조흥은행 자금결제실 김아무개 대리가 은행자금 412억원을 횡령하고 횡령사실 은폐를 위한 업무 부당취급 사실이 있었다"며 "이에 더해 자금결제실 등 사고관련 부서에서 내부통제기준 이행을 소홀히 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장 외에도 사고 관련 직원 18명에게 문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중 은행장이 받은 주의적 경고는 해임권고, 업무집행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등 4단계의 징계수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사안의 중요도나 과거 사례 등에 비해 징계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3년 5월 (주)쌍용 무역사기사건 때 위성복 전 조흥은행장은 문책경고를 받았고, 같은해 6월 하나캐피탈의 472억원 횡령사건 때는 대표이사가 최고 징계인 해임권고를 받은 바 있다. 문책경고 이상은 향후 3년간 국내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되지만 주의적 경고는 취업 제한이나 감봉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조흥은행의 경우 조직규모가 커 말단의 잘못을 행장에게까지 부담지우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최초 횡령발생 시점에서 5개월이나 지난 뒤 사고가 적발된 것을 두고 감독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사고가 포착됐을 때만 해도 사고 수준이 100억원대였으나 분석원이 늑장 처리를 하면서 횡령 금액이 훨씬 불어났기 때문. 이에 분석원을 금감원과 합치는 등의 금융감독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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