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는 15일 ‘도덕적 판단 그리고 공무원노조는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번 사법적 판단의 결과와 무관하게 노조는 이미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냉소적이고 자조섞인 ‘법적용의 사회적 불형평성’을 담론처럼 이야기 해 왔다”면서 “이번 사법당국의 법적 판단은 정치현실에 입각한 정치적 판단으로서 안 시장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인천본부는 이어 “안 시장이 법적으로 무죄라 하더라도 일반 시민의 법감정이나 도덕적 판단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특히 공무원노조가 바라보는 인식과 판단은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면서 “그간 보여줬던 안 시장의 부도덕성에 대해 반드시 지적하고 도덕적 책임을 부각시킬 것이며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투쟁 또한 지역사회의 양심적인 민주·진보세력과 함께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상임대표 신현수)도 논평을 통해 “2억원을 전달한 사람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2억원을 받은 안 시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안 시장의 굴비상자 2억원 사건을 지켜 본 인천시민이라면 법원의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8월 건설업체 대표인 이씨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자신의 여동생을 통해 전달받은 뒤 시 클린센터에 신고했으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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