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의 퇴직금 처리 문제가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기능대학은 지난 98년 2월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독립, 별도 법인을 설립한 바 있는데, 이 때 기능대학 직원들을 학교법인 직원신분으로 포괄승계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직원들은 신규임용의 형태로 포괄승계됐으나, 퇴직금을 받은 직원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인상 의원(민주당)은 "현재까지 해당 기능대학 직원들은 인력공단 재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청산 계획도 없는 상태"라며 "기능대학은 퇴직금 재원으로 124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완전청산을 위해서는 526억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업주의 임금체불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부처인 노동부에서 산하기관 직원의 퇴직금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일반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기능대학과 노동부 담당자는 "포괄승계 후 요청자에게는 다 지급했다"며 "퇴직금 처리를 위해 올해 예산에도 일부 반영한 상태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퇴직금 처리를 요청하든 안하든, 포괄승계 후 관계가 다 끝났다면 무조건 다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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