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은 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남순 전 위원장과 권원표 전 부위원장을 구속기소하고 한국노총 법인을 약식기소 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과 권 전 부위원장이 각각 벽산건설과 하청업체로부터 2억2,000만원과 5억5,5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와 권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돈을 사용한 사용처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해 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이 이 돈을 대부분 판공비와 경조사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해 사용처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벽산건설 이아무개 전무와 3개 하청업체 대표를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한국노총이 정부보조금 334억원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벽산건설 등에서 받은 29억5,700만원의 발전기금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노총 법인을 약식기소했다. 이 전 위원장과 권 전 부위원장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정부보조금과 발전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법인이 약식기소된 것에 대해 “벽산건설 등으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은 것을 노동부 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고의든 실수든 잘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 자금은 검찰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개인적 유용 없이 공식적인 회계절차를 받아 사용한 만큼 비리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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