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7일 지난해 공무원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철 공무원노조 정치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해 공무원노조 대변인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17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개지지를 표명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김형철 정치위원장과 정용해 대변인 모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을 참작하고 국회에서 공무원노조 관련법이 제정, 시행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했고 언론에 관련사실이 보도돼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합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총파업을 주도하면서 공무원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중앙대의원대회를 열어 민주노동당 공개 지지 입장을 밝히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정당을 지지한 혐의와, 지난해 11월 공무원노조 총파업 찬반투표를 주도하는 등 노조의 총파업 결정에 관여하고 관련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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