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종사자들이 “보험 설계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법정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보험산업노조(위원장 강정순)와 민주노총 전국보험모집인노조(위원장 이순녀)는 31일 노동부의 이 같은 해석으로 노조설립 인가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길 보험산업노조 국장은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이근로자로 인정되는 마당에 일정한 보수를 받는 보험설계사만 근로자 대상에서 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주 안에 서울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앞서 30일 노조설립인가와 관련한 서울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의 질의에 대해 “보험모집인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낸 바 있다.

노동부 노동조합과 김양현 서기관은 “고등법원이 지난 91년 보험설계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설계사는 현재 전국 29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해보험사를 합쳐 모두 45개사 3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