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의류제조업체 이랜드 박성수회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27일 서울지법 서부지원으로부터 박회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 박회장이 노조로부터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돼 있어 조사를 위해 수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 현재 박회장이 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귀국하는대로 강제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회장은 이랜드노조로부터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있다"며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돼있으며 이 회사 노조원 50여명은 지난 6월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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