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오는 11월24일부터 최저임금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30일 노동부는 "소득격차 확대에 대응하고 영세사업장 저임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최저임금법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70만개 사업장의 약 133만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최저임금 보호대상에 포함되며 이 중 약 4만3천명(3.2%)가 직접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상용근로자 뿐만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확대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12월중 최저임금 위반가능성이 높은 패스트푸드, 주유소 등 일부업종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내년 1월을 최저임금 미달근로자 집중신고기간으로 설정해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최저임금위원회'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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