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삼성의 변칙상속·증여에 따른 경영권 승계에 대한 고발은 재벌그룹에 부당내부거래의 심각성과 함께, 재벌개혁의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삼성 등 재벌의 조직적 배임범죄를 고발해 경영권 불법세습을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 민교협 등이 참여하는 '삼성 등 재벌의 불법세습 척결을 위한 공대위'의 입장이다.

이들은 이재용(33)씨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4조원(증여세 16억원 제외)으로 에버랜드(62.5%), 삼성SDS(32.8%), 삼성전자(0.9%), e-삼성 60% 등의 지분을 포함해서, 시가 3조원이 넘는 재산으로 어떻게 늘렸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결국 관련 주식을 초저가로 거래하면서 증여세 16억원이외에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조직적 배임범죄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1차 고발 후 4개월이 지났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반면 유일반도체의 경우 삼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가 10만원짜리 주식을 2만원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불법내부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배임죄가 적용된 바 있어, 삼성 역시 조속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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