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의 보험설계사노조와 관련 노동부가 보험설계사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이들의 근로자성 여부가 논란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노조측은 자신들이 노동법상 근로자인 이유를 수도 없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자유소득자라고 주장하는 보험회사의 주장과는 달리 보험설계사는 사원번호가 있으며,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사원번호는 보험설계사도 보험회사 직원임을 입증한다는 것.

두 번째 이유는 실적과 근무기간에 따라 직급이 존재하고, 세번째로는 보험회사로부터 출근을 강요받는다는 것. 실제로 많은 보험회사에서 결근시 벌금을 징수하기도 한다. 보험설계사가 입원했거나 출산으로 출근을 못할 경우 기본급여를 지급하는 휴직제도가 있다는 것도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사업종 근로자인 학습지교사와 골프장 캐디들이 노조를 설립해 신고필증을 받은만큼 자신들에게 신고필증 교부를 미루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국보험산업노조(위원장 강정순)가 가입한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 신고필증 교부제도가 노조의 신고제 원칙에 어긋나는 허가제도라며 신고필증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전국보험산업노조 강정순 위원장은 "보험회사들은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잔여수당 등 줄 것은 안주면서 출근은 강요하는 등 보험회사는 전혀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신규사원 모집에 열을 올리는 것"이라며 "노조가 꼭 합법화돼 이런 부당한 일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보험모집인노조 이순녀 위원장도 "회사가 워낙 실적을 강요하다보니 월급의 70% 이상이 '자기계약'인 경우도 있다"며 "우리는 분명한 근로자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들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신분을 확보하지 못해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보험설계사들도 근로자"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은 구청들이 노동부에 이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함으로써 '뜨거운 감자'는 노동부로 넘어갔다.

노동부는 조직대상 30만을 넘는 이들 노조가 미칠 파장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전국보험모집인노조(위원장 이순녀)가 항의방문갔을 때,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 등을 제시하며 결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다른 노동부 관계자도 "대부분 근로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게 아니라는 것을 시사했다.

양 노조는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자료들까지 제출했는데도, 노동부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재벌인 보험회사들의 눈치보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어쨌든 노동부는 최근 LG캐피탈 계약직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SK(주)의 불법파견근로 진정 등에 대해 당초 일정보다 행정처리를 늦게 해 비정규직 민원에 대해 '늦장처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벗어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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