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의 인력구조조정에 대해 노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직원의 대형횡령사고까지 터져 조흥은행이 뒤숭숭한 분위기에 빠졌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흥은행 자금결제실 직원 김아무개 대리는 지난해 11월23일부터 올 3월말까지 은행의 '기타차입금' 계정에서 약 400억원을 횡령해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및 가족 명의 계좌로 선물, 옵션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 대리는 2개 계좌에서 약 332억원의 손실을 입어, 횡령한 회삿돈 거의 대부분을 날린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김 대리의 누나 계좌에 남아 있는 약 68억원에 대해 지급정지조치를 내린 상태다.

김 대리는 중소기업자금 등 은행의 대외차입금 중 일부를 수차례에 걸쳐 상환하는 것처럼 속여 자신이 개설한 가족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금감원은 조흥은행과 김 대리가 계좌를 개설한 이트레이드증권에 총 8명의 검사반을 투입, 사고수습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관련자와 감독자를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조흥은행 역시 김 대리와 가족 2명을 중부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밤샘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금융노조 산하 강제적인력구조조정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병휘)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조흥은행의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신한지주와 조흥은행 경영진을 성토했다.

위원회는 "지난 2003년 6월 조흥은행지부 총파업 당시 노조가 정부와 맺은 합의서에는 인위적 인원감축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다"며 "그럼에도 500명의 노동자들을 내쫓는 것은 산별 단체협약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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