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조원의 용역전환 철회를 요구해온 한원C.C노조(위원장 김부영)가 283일간의 ‘투쟁’ 끝에 지난 16일 새벽 사측과 합의했다.

합의내용은 △경기보조원 업무복귀, 자치회 구성, 정규직 원직복직 △조합활동 관련 차별·불이익처분 금지, 본인의사에 반한 강제퇴사(배치중지 포함) 금지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철회,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을 것, 형사사건 해결 위해 탄원서 제출 △생계지원비, 치료비 지급 등으로 노조요구 사항이 거의 받아들여졌다.

노조가 핵심으로 요구한 ‘용역전환’을 철회시키진 못했으나 노조 조합원에 한해 용역전환을 막은 것이다. 임미옥 한원C.C노조 부위원장은 “2004년 7월1일 이전 상태로 별도의 자치회를 구성해 경기보조원을 업무에 복귀시킨다고 합의함으로써 노조 조합원들이 한원C.C 소속으로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 부위원장은 “생계비 지원 등을 합의한 것도 경기보조원이 회사와 고용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원C.C는 지난해 7월 경기보조원들에게 용역전환을 의미하는 자치규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서명을 거부한 40여명을 해고한 바 있다. 당시 자치규약에 서명한 나머지 100여명의 경기보조원들은 현재 용역회사 소속으로 전환돼 일하고 있다.

또한 ‘노조활동 보장’이란 문구가 합의서에 명시되진 않았으나, ‘회사는 자치활동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조합과 관련한 차별과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노조활동 보장’ 의미를 실질적으로 담고 있다는 평가다.

서비스연맹쪽은 최근 경기지노위가 한원C.C 경기보조원들의 노조법상 노동자 지위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과 관련 불법투쟁이 합법화된 게 사측이 합의에 나서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이와 함께 노조가 경기보조원 37명 해고, 정직원 3명 해고, 구속 3명, 손배가압류 12억5천만원을 당하고도 천막농성, 삭발, 단식농성, 연대파업 등을 이어가며 ‘투쟁’을 벌인 게 ‘승리’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원춘희 노조 대협부장이 지난달 4일 손배가압류에 항의하는 자살을 시도하면서 한원C.C 문제가 여론화되고 노동계의 연대투쟁이 확대되기도 했다. 실제 조합원들은 장기투쟁으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포장마차를 하면서 생계비와 ‘투쟁기금’을 마련할 정도로 투쟁열기가 뜨거웠다.

이에 앞서 15일 확대간부파업을 벌인 서비스연맹과 민주노총 경기본부 간부 500여명은 이날 오후 ‘2박3일 투쟁’을 결의하고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한원골프장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으며, 17일만에 집회와 함께 노사교섭도 재개됐다.

한편 한원C.C노조는 이번 합의로 현장에 복귀함에 따라 기존의 자치회와 연대를 통해 경기보조원의 용역전환 철회와 노조 조직확대 등의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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