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2월로 예정된 퇴직연금제 시행시기를 앞두고 지난 17일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안에 대해 노사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 등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이견조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오는 7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퇴직연금제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노사단체, 전문가, 퇴직연금사업자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안에 하위법령의 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노동계는 안정적인 수급권 확보와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위험자산의 투자한도(40%)를 최대한 억제하고 적립금 운용방법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계나 자산운용협회 등 퇴직연금사업자단체들은 노동자의 선택권 존중 차원에서 위험자산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적립금 운용방법도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노동계는 중도인출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문가들은 연금의 취지상 사유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천재지변 발생시에만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양대노총 정책담당자, 전경련 노동복지팀장, 경총 경제사회본부장, 증권연구원, 자산운용협회, 은행연합회, 보험개발원, 교수 등이 참가해 주요쟁점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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