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9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씨를 무혐의처리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표현들이 산재해 있으나 독자, 평론가로부터 예술작품으로서 객관적, 미학적 가치를 획득했다”며 “전체 내용과 집필 동기, 예술작품의 특수성,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한 결과 <태백산맥>을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극적, 공격적 표현을 담은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아리랑>과 <한강> 등 이후 작가의 발표 소설을 보면 이적성이 의심되는 표현은 지난 80년대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던 좌편향적 역사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만으로 작가에게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하소설 <태백산백>은 지난 86년 초판이 발간된 뒤 국보법 논란에 휩싸였으나, 최근까지 500만부 넘게 판매되는 등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저서의 이적성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98년 고소·고발됐던 최장집 고려대 교수에 대해서도 7년만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최 교수가 저서에서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최 교수의 저서인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이 한국 현대사 연구결과를 개진하면서 기존 학설과 다른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전체 내용을 볼 때 이적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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