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는 17일 인천항운노조  전·현직 간부들이 일반 노조원, 구직자등을 상대로 채용 및 승진 대가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중 조합원 5명의 채용 승진 명목으로  5천900만원을 받은 전 조직부장 전모(56)씨를 비롯, 현 조직부장 최모(52), 연락소장 최모(51), 조합원 김모(38)씨 등 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전 노조간부를 추적중이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받은 금품을 노조간부에게 상납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도박이나 유흥비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항운노조 전 조직부장 전씨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조합원 5명으로 부터 채용 및 승진 명목으로 5천900만원을, 현 조직부장 최씨는 조합원 5명으로 부터 채용 명목으로 4천3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또 연락소장 최씨와 조합원 김씨는 취업희망자들로부터 각각 2천만원, 7천3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불구속기소된 반장 이모(44)씨등 8명은 조합원 채용 및 승진명목으로 구직자와 일반 조합원들로 부터 450만∼2천200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조합 간부들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인천항운노조의 경우 노조원이 아니면 하역 노동자로 채용될 수 없는 이른바 클로즈드 숍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폐쇄성을 이용, 취업 브로커 및 노조 하위간부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월 대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천항운노조에  입사하려면 조합 간부 등에게 수천만원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천항운노조의 채용·승진과 관련해 금품수수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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