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로)가 노조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간부 1명을 추가로 체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16일 노조 조직부위원장 복모(53)씨와 총무부장 이모(45)씨, J종합건설 이사 강모(57)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복씨 등은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3층짜리 노조 연락사무소를 건립하면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각각 1억-2억원 가량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노조 후생부장인 박모(44)씨를 이날 긴급 체포했다.
   
전 노조 부위원장인 이모씨 등은 "연락사무소는 통상 해양수산부에서 건축을 해 왔는 데 문제가 된 연락사무소의 경우 이같은 관례를 깨고 조합의 노임손실보상금으로 건축비를 지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업자와 짜고 최소한 6억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노조 전.현직 위원장 등 핵심 간부 4명과 공사업체 관계자 등 모두 5명에 대해 지난 주말 이미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주요 간부들에 대한 신병이 확보된 만큼 이들을 상대로 채용과 승진 비리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산항운노조 박이소(60) 위원장은 "검찰수사와 언론을 통해 항운노조가 비리집단으로 매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조합내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